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 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 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처리된다. 이를 위반한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아예 금지시키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적절한 조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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