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주장했던 현대백화점이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인 코엑스몰의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의 관리를 위해 한무쇼핑과 운영관리계약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무쇼핑은 10여 년 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니라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만 운영관리를 맡았다"며 "코엑스몰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