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는 물론 앞으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은 물론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 도중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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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와 달리 소송 포기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후손들도 해당 토지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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