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관심을 모았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
한편 11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 한다"고 밝혀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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