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15세 양모 양에게 징역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 정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해 구속기소된 23세 김모 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유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재판 중인)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모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남자 공범이 폭력을 강요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 시신을 매장할 것을 인식했고,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을 야산에 매장할 때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면서 망을 봤으며 구덩이 바닥에 깔 비닐을 들어주는 등 범행을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학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성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중학생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 따돌림 등에 의해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처벌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자숙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유인한 김씨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이런 행위는죄질이 매우 불량하면서 범정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숨진 윤양의 불행이 시작됐고, 윤양이 살해되고 나서 매장할 장소를 알려줘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며 "그러나 윤양 폭행이나 가혹행위,살인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숨진 윤양이 성매매 사실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남자 공범들의 주도로 윤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양과 1대 1 싸움을 하거나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고 끓는 물을
이들과 함께 범행한 또 다른 여중생 15세 양모 양과 25세 이모 씨 등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