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유가족들 기자회견 열어 '어쩌나'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이준석2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의 경우 살인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등 예상됐던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법정 최고형 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도 징역 3년에서 징역 45년 사이지만,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징역 30년을 내렸을 뿐 대체로 처단형의 범위에서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각 선원의 형은 1항사 징역 20년, 2항사 징역 15년,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항사와 조타수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항사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 징역 5년 등입니다.
재판부는 각 선원의 지위, 경력,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 건강 상태, 나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큰 원인들인 과적, 부실고박,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세월호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있는 점에서 지위가 낮고 경력이 짧은 선원들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형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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