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충격이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유가족들 마음이 무너지겠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36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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