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저출산 문제 때문에?…미혼 성인남녀·無자녀 부부가 대상
↑ '싱글세' / 사진= 매일경제DB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
학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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