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이날 오후 4시에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