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직적으로 고의·위장 교통사고를 내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개 보험사에서 32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씨(47)를 구속하고 심모씨(53·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경기 부천·시흥 일대에서 가해·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눠 멈춰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식으로 허위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씨는 사례금 30만∼40만원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이씨는 공범들에게 사고를 낼 장소와 수법, 보험사 직원 대응 요령, 입원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후 보험금이 나오면 이씨가 공범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일당 16명 중 이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대리운전 기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미한 부상만 입었
경찰은 이들의 범행 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환수토록 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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