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에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2일 오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2가지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했다. 양평 별장을 소유한 구원파 신도에게 유씨의 은신처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신도가 청소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실행한 적이 없는 예비·음모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명 김엄마(김명숙·59·여)에게 수사상황과 여론동향 등을 편지에 적어 유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에 해당하지만 친족간 처벌을 금지한 특례규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도망시킨 경우에는 범인 도피·은닉죄를 적용할 수 없어 유씨 매제인 오 전 대사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반면 유씨 운전사 양회정씨(55)와 김엄마,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한 추경엽씨(60) 등 유씨 핵심 도피 조력자 3인 방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씨와 김엄마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씨를 체포하기 위한 (검경의)대대적인 검거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신처 확보 등 수족 역할을 수행했고, 공범검거 뒤에도 장기간 은신해 형사사법작용을 크게 방해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H아파트 216세대를 제3자 명의로 신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는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에 대해서는 199세대의 공소시효가 지나 17세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씨(61)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열린 유씨 장남 대균씨 도피 조력자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균씨(44)의 호위무사로 불리며 3개월 이상 도피행각을 벌인 박수경씨(34)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1일 유씨 장남 대균씨에 대한 1심 형량(징역3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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