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카드사로부터 온 광고성 문자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광고성 문자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더이상 수집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겨운 광고성 문자 수신을 거부하려고 전화를 걸면 주민번호부터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우리카드 ARS
- "우리카드 마케팅 문자 수신거부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주십시오."
다른 카드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나SK카드 ARS
- "등록하실 고객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도 없는데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광고 문자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를 요구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안전행정부 관계자
- "아무 안내 없이 주민번호부터 요구하나요? 어느 회사가 그래요?"
이외에도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도 주민번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 "계도기간이라고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카드들이 광고 문자를 거부하는 고객에게 주민번호 요구 행위가 계속되는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