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대법원에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지난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쌍용자동
1심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며 회사가 이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상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파업 뒤 정리해고를 당하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