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방송인 노홍철 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로 검사를 받았는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노홍철 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해 채혈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노 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노 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헛바람을 불고 직접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N취재 결과 노 씨는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측정을 거부해 실랑이가 계속됐고, 경찰이 먼저 채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씨 측도 MBN과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지만, 채혈이 강제로 이뤄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세 번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노 씨의 경우 한 번만 거부하고 채혈에 응해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노 씨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