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북한 공작원에게 전자입찰 교육자료와 게임 불법 수익금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ROTC 장교 출신 전모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1년 11월부터 중국 심양·단동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5회 접촉해 하나원 탈북민 리스트, 조달청 서버 IP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2012년 8월 민간업체 전자 입찰 교육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간업체의 조달청 입찰 전반을 알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탈북자 명단과 국내 조달청의 내부서버 IP 등을 수집하라는 지령까지 받았으나 수집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북한 해커가 제작한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독도)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 1억6000만 원을 조선족 환치기상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씨는 50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북한 해커는 전씨의 프로그램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까지 갖춰놓고 있었던
전씨는 프로그램 구동과 관련해 공작원과 접촉하다가 점차 북한의 다른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학군단 장교 출신인 전씨는 "쌍둥이를 포함해 4남매를 키우고 있어 중간에 거래를 관두면 밥줄이 끊기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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