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군사령부는 17일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 6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흉기 등 폭행죄를 비롯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데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과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가해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사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지난 8월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26)에게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23)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에게는 각 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군 검찰도 재판부가 주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 8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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