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도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전모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하며,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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