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사진=MBN |
전자 담배에 경고문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 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그리고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과 폼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같은 위험성이 있으며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과 호흡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한편, 전자담배 경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