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주고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 준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성매매 업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해 준 혐의다. 또 광고된 업소에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선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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