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곳이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와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 중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에 최고 27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을 지어 827가구(임대소형주택 180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안과, 도봉2주택재개발구역에 최고 18층 이하 아
아울러 강남구 신사동 587-21번지 일대에 지상 21층, 객실 199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계획과 서울보호관찰소 옆 어린이공원에 휘경파출소를 건립하는 계획도 가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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