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엄정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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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3월 철도교량공사 업체 삼현피에프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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