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복원성 악화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와 그 측근들도 크고 횡령·배임액도 유씨 일가에게 전달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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