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화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 등 구조적 문제점을 일으키고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3)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모씨(60)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5)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과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모씨(47)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 문모본부장(58)과 이모팀장(50)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씨(51)는 무죄를, 전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