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해당 병원 당직의사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맥박이 없어 사망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A씨가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병원에 연락해 A씨를 응급실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이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무슨 사연일까"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큰일날 뻔 했다"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경찰이 살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