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한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얻어준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고 인사 청탁도 김씨와 노진각 씨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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