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가방 등을 콘테이너에 담아 해상으로 밀수하던 짝퉁 밀수 범죄가 개별 포장 배송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인 구매 상품으로 위장해 중국에서 들여온 208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재포장해 중간 거래업자에게 넘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전 택배 대리점장 김모씨(3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중국에서 개인 구매용으로 배송된 가짜 명품 1만6000여 점을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인수해 중간 거래 업자 30여명에게 배송한 혐의다.
중국인 서모씨(35)는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국내 개인정보 취급 업체로부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1만6000여건을 범죄에 활용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개별 주문한 것 처럼 속이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통관 사무의 헛점을 이용해 가짜 명품을 일일이 포장해 개별 배송 상품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
김씨 등은 개별 포장된 물품 포장지 운송장에 자신들만 아는 표시를(jh, rh 등)해 놓고 해당
경찰은 중국에서 물건을 보낸 서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자 30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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