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물증이 없고 금품 공여자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