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정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공소사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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