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정진원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판사는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범행 장소와 대상이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안 시장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미뤄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져 구속기소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