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는 물론 흉기 사용과 감금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 장희곤 / 남대문 경찰서장
-경찰서에서는 금일 김 모씨와 진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 감금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흉기를 사용한 폭행과 감금 등 모두 6개에 달합니다.
김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청계산 현장으로 끌고가 폭행토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청계산과 북창동 S클럽 등에서 김 회장 일행에게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청담동과 청계산, 북창동으로 이어지는 사건현장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한화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상당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빠르면 오는 11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힌만큼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동행하는 등 경호 과장 진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병지휘 건의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