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무점포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점주가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홍성만 판사는 식품 도매업체인 M사 본사를 상대로 점주 김모(4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낸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본사와 '아이스 미니 도넛'을 취급하는 무점포 총판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다가 고작 86만원만 남긴 채 4개월 만에 폐업했다. 홍 판사는 "물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대금 전액을 받은 본사와 달리 김씨는 판매 부진, 판매 지연에 따른 변질과 같은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았다”면서
이어 "본사와 김씨 사이의 거래는 갈수록 손해가 누적돼 영속적일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이 있었다”며 "김씨가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에 일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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