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방송인 노홍철 씨가 오늘(23일) 새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노 씨에겐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35살 노홍철 씨.
오늘(23일) 새벽 5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주차한 곳에서 20~30미터 정도 떨어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터넷 지도로 찾아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을 제대로 대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지인을 보러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는데, 자리가 길어져 다시 주차하려 했다는 겁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면허 취소가 돼요. 송치되면 벌금 부과할 거고,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두 가지 양벌규정이에요. 내일 모레 정도면 송치될 것 같아요."
경찰은 이르면 내일(24일) 노 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