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불법 명의로 된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이를 사고판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대포차를 전국에 대량 유통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하모(38) 씨와 하 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인에게 전문적으로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트모(30) 씨를 구속했다.
또 하 씨에게 대포차를 거래한 조모(29) 씨 등 대포차 판매업자 5명과 대포차를 인수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김모(40) 씨 등 5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고차 매매사이트나 대포차 공급업자를 통해 870차례에 걸쳐 19억 3000여만원의 대포차를 사고 판 혐의다.
하씨는 대포차가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격의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려 10% 정도 수수료를 더해 재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트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
경찰은 트 씨 주거지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캐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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