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김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 처분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결론적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안 차장검사는 "시민위원회 판단에는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고, 피해가 크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차장검사는 "주치의 설명에 의하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 돌아다니면서 노출을 즐기다가 들킨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식구 봐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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