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 시술인 심장 스텐트(그물망)을 할 때 흉부외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의무화한 심장통합진료 도입이 6개월간 유예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가 없어 협진이 어려운 병원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스텐트 협진 의무조항을 유예하고 내년 3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된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의무화한 개정 고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유예됐지만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스텐트 시술의 급여 갯수 제한은 내달부터 무제한으로 풀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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