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 개정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로는 관련 주체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자사고 봐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