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대변인을 단순 전달자로 보긴 어렵다"며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공사와 관련돼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
검찰은 또 추징금 3억 8천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변인은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