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도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PC가 지원되고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원격 의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수가와 서비스 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 의료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경우 대면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환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어떻게 관리할지 파악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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