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옛 동양증권 이사진을 비롯해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유안타 아시아)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동양증권 이사진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낮은 가격에 발행된 신주는 당시 동양증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안타증권의 자회사 유안타 아시아에 돌아갔으며 그 결과 유안타증권이 신주만으로 동양증권의 지분 36%를 확보하는 특혜를 얻었다.
협의회 측은 "이사들이 발행가액을 낮게 잡는 바람에 공정한 가액으로 증자를 했다면 받았을 자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행위는 유안타증권에
협의회는 "유안타 아시아 측의 교사로 이사진이 이런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유안타증권에 공식 인수된 동양증권은 회사 이름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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