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500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시세조종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는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데다 도주한 전력도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천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 차명 증권계좌가 동원돼 루보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주식 거래에 밝아 한 때 '수퍼개미'로 불리기도 한 황씨는 루보의 시세 조종 전반을 관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시세 차익도 일부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