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加藤達也·48)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번째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59)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50여명의 일본 취재진이 몰렸고,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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