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김영 신일산업 회장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인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 각각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이 내려졌다고 1일 공시했다.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개인투자자 윤대중씨는 김 회장의 보유주식 보통주 647만9445주 가운데 150만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부 금지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또 김 회장이
이에 따라 황씨 보유 주식 488만1397주와 강씨 보유 주식 216만8581주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