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적시해야 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매체 화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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