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 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 2조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 같은 규정 4조 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김 부장판사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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