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신청한 아들이 3일 42년 만에 무죄를 입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 김흥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유신헌법 독재다라는 의도를 담은 발언을 했다.
이에 계엄군보통군법회의는 박 씨에게 계엄포고령 제1호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의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9년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언비어의 날조·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에 의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했지만 박 씨의 견해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
유신헌법 독재 발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유신헌법 독재 발언, 아들이 아버지의 무죄 결국 입증해" "유신헌법 독재 발언, 이 판결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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