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유승우(66)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실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행위는 공천 기회를 특정 기득권자에게 제한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히 훼손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갔으며 이를 곧 돌려주려고 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으로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야 전화를 했다”며 "영득(취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먼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8일 만에 돈 가방을 돌려준 점, 기부자가 이천시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앞둔 3월 31일 예비후보였던 박모(58)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 의원은 지난 6월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