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 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IT업체 대표 45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 측에 청탁해
검찰은 조 씨가 KT 납품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납품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를 상대로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KB금융그룹 주요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