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머무는 정신장애인 64명에게 지난 6·4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여부
금치산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선거 공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머무는 정신장애인 64명에게 지난 6·4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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