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요우커 관광객 모습. 사진 이충우 기자] |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말까지 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10월 말 현재 524만명을 돌파했고, 연말까지 600만명에 이를 게 확실시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방한 중국인의 국내 지출액은 14조2000억원에 달하며, 3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관광업은 물론 유통·분야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실제 중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과 제주에는 중화권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객 여행전용 앱 출시, 붉은색·금색·숫자(8) 마케팅, 중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풍속도가 출현했다.
지자체 역시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전략을 펼치며, 중국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국인 선호코스인 남산에 케이블카를 없애고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이며, 강원도는 오는 2017년까지 정동진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청북도는 장가계에 의료관광용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라북도는 ‘축제+태권도’ 관광상품 홍보를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도로표지판에 중국어 병기 및 웨딩촬영 상품을 내놨으며, 경상남도는 결혼·의료 관광 유치, 제주도는 화장품 메카(84곳)로서 연동을 ‘바오젠 거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법안’을 놓고 ‘관광시장 활성화’ 측면과 ‘교통사고 급증’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운전 허용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또한 제주도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 도입(2008년)에 따른 불법체류자 급증(2012년 371명→2013년 731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외국인 토지 소유 급증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토부의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3분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에서 진행 중인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로 레저용지 취득이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연내 법무부와 협의해 5억원 이상 공채를 매입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지역을 관광단지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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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여행전문가는 “쇼핑관광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지 의문시 되는 만큼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해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