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형에 5억9270만3884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지역구 주민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구형 전 피고인 심문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나는 정치하는 동안 부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 부실수사 호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치적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 외에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상법상 특별배임 등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 원이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